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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책 (탈초본 594책) 영조 1년 6월 1일 정묘 12/27 기사 1725년  雍正(淸/世宗) 3년

비록 聾人이라도 죄가 큰 데 配所에 도착하자 곧 석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姜鋧을 석방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기를 청하는 承政院의 계

    ○ 本院啓曰, 卽伏見備忘記, 有遠竄罪人姜鋧放送之命, 臣等, 竊不勝駭惑之至。夫之罪狀, 已悉於前後臺啓, 今不必一一臚列, 而頃年逆宦妖婢之罪惡, 旣已彰著, 則苟有一分臣子之心者, 孰不驚心痛骨, 而身爲獄官, 不究凶謀之陰祕, 惟恐端緖之或露, 初旣緩緩拿來, 末乃急急了當, 終使指嗾之元惡, 未能覈得, 其內外締結, 綢繆和應之跡, 昭不可掩。雖且聾, 旣在首堂, 則凡於議讞, 渠實主張, 豈可諉之以備位參坐, 而有所容恕哉? 善地竄配, 實出末減, 而纔到配所, 旋卽全釋, 朝家用法, 壞盡無餘, 豈不大可寒心哉? 臣等, 固知殿下此敎, 出於追念耆社之舊事, 有此曲貸之恩旨, 而論其罪犯, 至重且大, 決不可以耄耋重聽, 輕加饒貸, 臣忝在近密, 不勝憂慨之忱, 竊附繳還之義, 區區所懷, 惶恐敢啓。答曰, 勿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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