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부수로 검색:
부수 획수:
부수 목록:
나머지획수:
음가로 검색:
음가:
검색:
승정원일기 32책 (탈초본 599책) 영조 1년 8월 23일 정해[무자] 10/21 기사 1725년  雍正(淸/世宗) 3년

監試 初試 때 趙明遇의 試券이 바뀐 일이 있었으므로 해당 試官 등을 從重推考하고 下吏를 囚禁科罪하며 趙明遇는 榜目에서 빼고 付標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 又以禮曹言啓曰, 幼學趙明遇呈狀內, 今番監試初試時, 以賦觀光於一所矣。及其榜出, 得參於三等第十人, 故推見試券, 則皮封果是矣身之皮封, 而試券則乃是他人之文, 不勝驚駭。皮封試券, 竝此呈納, 詳覈處置云。取見試券及皮封, 則趙明遇秘封字標則一藏, 而試券字標則乃是一歲也。比較於試券, 則割封處不爲沕合, 且有長短之參差, 其非明遇之券則分明矣。此雖出於紛擾之際, 未能詳察之致, 而莫重科場, 有此差錯, 事極驚駭。當該試官及監試官·謄錄官·封彌官四館, 俱難免不察之失, 竝從重推考, 下吏令攸司囚禁科罪, 趙明遇, 榜目中拔去付標, 何如? 傳曰, 允。

    [ PC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