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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책 (탈초본 599책) 영조 1년 8월 23일 정해[무자] 11/21 기사 1725년  雍正(淸/世宗) 3년

實錄廳을 典醫監에 移設하는 것이 편리하겠으며 時政記의 移案日子는 日官에게 推擇하게 하여 거행할 것을 청하는 實錄廳의 계

    洪鉉輔啓曰, 實錄廳郞廳, 以摠裁官意啓曰, 實錄廳, 初設於上備邊司者, 蓋取三房容入之意, 而今則三房皆罷, 只有都廳, 而備邊司處於一隅, 與時御所, 相距頗遠。都廳堂郞, 多帶緊務, 當此日晷漸短之日, 逐日往來之際, 每患窘急, 移設於典醫監, 事甚便當。時政記移案日子, 令日官推擇擧行,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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