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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책 (탈초본 600책) 영조 1년 9월 1일 을미 16/17 기사 1725년  雍正(淸/世宗) 3년

石串峴에 磚石을 깔 때 磚石의 운반 등은 五部의 坊民 外에 繕工監에서 분담하게 해야 한다는 漢城府의 계

    ○ 又以漢城府言啓曰, 石串峴鋪磚石事, 命下矣。石串峴上以西, 則本府卽當調發五部坊軍使役, 而第念其所鋪處, 長廣稍闊, 決不可拾取溪壑小石塊, 塞責塡鋪, 必以廣厚石子, 深植完鋪, 務從堅緻, 俾不至頹圮之弊, 而所鋪石子, 亦須浮出於稍遠處, 多數曳運然後, 方始排鋪, 其間不無若干物力之費矣。五部坊民, 不過以簣鍤等物, 修治糞除而已。造橋鋪磚等事, 例自營繕應行, 則今此鋪磚之役, 恐不當專責於疲殘坊民也。依他例, 分付戶曹·兵曹, 令繕工監領率石手, 募軍具器械浮石曳運, 鱗次平鋪後, 仍以坊軍, 負土塡築, 似合事宜, 惶恐敢啓。傳曰, 日後登對時, 當爲下敎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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