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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책 (탈초본 600책) 영조 1년 9월 9일 계묘 19/27 기사 1725년  雍正(淸/世宗) 3년

禁軍의 保袱直 등을 最後의 當番差員으로 하여금 領納하게 하도록 京畿 등의 監使 등에게 분부하여 이대로 擧行하게 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

    ○ 又以兵曹言啓曰, 因京畿水使李翊漢上疏批旨中, 騎布事, 一依砲保例, 以有風力守令, 定差使員, 直納該曹事, 命下矣。騎步布上納之規, 一年內例爲六當番, 每當前月二十五日上番軍點考時, 各道差使員, 一一領來, 與本曹郞廳眼同捧納, 而其間猾吏之作奸者, 隨現梟示之意, 嚴明定式, 且此外諸色所捧, 奸弊百出, 莫可收拾, 亦不可不一體變通矣。禁軍保袱直, 扈輦隊保人·餘丁等價布, 皆是一年一次當納之類, 此則使最後當番差員, 一時領納, 則該吏弄奸之習, 列邑未收之弊, 可以少除, 而本曹經用, 庶得有裕矣。以此意, 竝爲知委於京畿·忠淸·黃海·江原·全羅·慶尙·平安等道監兵使處, 使之依此擧行,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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