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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3책 (탈초본 604책) 영조 1년 11월 1일 을미 21/22 기사 1725년  雍正(淸/世宗) 3년

그제 軍號를 받으러 오지 않은 扈衛三廳의 해당 軍官을 決棍治罪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弊端이 없도록 申飭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

    愼無逸, 以兵曹言啓曰, 再昨夜軍號頒布之後, 弘化門守門將來告, 外各處軍號分授之際, 扈衛三廳軍官, 不爲來待, 而今已人定, 不受軍號, 還爲來納云。莫重軍號, 終不受去之狀, 極爲可駭, 不可無懲勵之道。當該軍官, 自本曹決棍治罪, 此後各軍門軍號應受之處, 另加申飭, 俾無稽緩之弊, 何如? 傳曰, 此實前所未聞之事, 事極驚駭, 令攸司從重科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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