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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3책 (탈초본 606책) 영조 1년 12월 5일 무진 9/18 기사 1725년  雍正(淸/世宗) 3년

文臣殿講 擧案 중에서 實錄郞廳이 모두 懸頉되었던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入直 1員을 제외하고 懸頉하지 못하게 定式으로 시행하라고 분부하기를 청하는 趙榮世의 계

    ○ 又啓曰, 文臣殿講擧案中, 實錄郞廳, 俱爲懸頉, 故招致該吏, 問其委折, 則以爲, 當初實錄廳節目啓下時, 有堂上·郞廳, 凡公會進參安徐之語, 在前亦以是懸頉云, 故單子則雖不得已捧入, 而第褒貶參謁等大小公會, 竝皆進參, 則獨於殿講, 不宜懸頉。況此親臨, 事體尤重, 且本廳堂上, 或以考官, 或以侍衛, 皆當入侍, 則許多郞廳之獨爲懸頉, 亦無意義。自今爲始, 除入直一員外, 毋得懸頉事, 定式施行之意, 分付, 何如? 傳曰, 依啓。予亦爲怪, 而欲爲問之矣。所啓誠然, 原單子使之改書以入, 而所謂作散之類, 帶軍職者, 似當一體應講, 而且親臨殿講, 事體自別, 則應講之人, 只是十餘人, 亦未妥當。問于該曹, 帶軍職在京之人, 一體書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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