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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3책 (탈초본 607책) 영조 1년 12월 22일 갑신[을유] 17/21 기사 1725년  雍正(淸/世宗) 3년

李森에 대한 문제로 동료들에게 비난을 받았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蔡膺福의 계

    ○ 獻納蔡膺福避嫌啓曰, 臣以無狀, 忝叨言地, 非止一再, 而未有絲毫之補, 徒積尸素之譏, 動輒生疣, 理宜自靖, 頃因一疏, 重被論劾, 昨暴危懇, 雖蒙優容, 今茲新除之下, 終有所不敢晏然者, 向來所遭, 雖是自取, 而貽羞臺閣, 更無餘地, 則已不可苟冒, 而且念等之罪, 關係至重, 身在執法之地者, 孰敢有一毫容護底意, 而閱月相持, 徒傷事體, 故臣果通議於憲臣及僚臺, 有所停論, 而臺體壞了, 物議譁然, 同事諸臣, 擧皆以此見斥, 則向臣雖爲他事遞職, 到今難冒之勢, 與諸臣, 不宜異同, 公議至嚴, 重論旋發, 則臣以當初徑停中一人, 尤不容參涉於其間, 以此以彼, 俱不可一日仍冒於臺次, 請命遞斥臣職。答曰, 勿辭, 退待物論。處置見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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