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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3책 (탈초본 608책) 영조 2년 1월 11일 갑진 11/22 기사 1726년  雍正(淸/世宗) 4년

凍魚는 다하고 新魚는 아직 나오지 않는 때이므로 各殿에 供上할 生鮮을 前例에 따라 雜魚와 活鷄를 절반씩 섞어 代封하게 할 것인지를 묻는 司饔院의 계

    金取魯, 以司饔院官員, 以監膳提調意啓曰, 近來凍魚已盡, 新魚未出, 各殿日供生鮮, 連以體小者進排, 故廛人, 或杖或囚, 各別申飭, 而每緣事勢所迫, 不得已捧入矣。今日亦爲屢次點退, 而終不以體大者改納, 日勢漸晏, 未免依前以中小捧入, 已不勝其惶悚, 當該生鮮廛人, 爲先囚禁, 而廛人等, 齊訴本院, 願以雜魚活鷄, 參半代封者, 非止一再, 而煩請代封, 有所未安, 屢度論退矣。卽今形勢, 誠如所訴, 在前如此之時, 亦有參半代封之例, 而莫重御供, 自下不敢擅便, 惶恐敢啓。傳曰, 參半代封, 而卽今事勢似然, 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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