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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3책 (탈초본 618책) 영조 2년 6월 3일 갑자 4/22 기사 1726년  雍正(淸/世宗) 4년

司憲府의 呈告 인원을 牌招하여 李光運의 일을 처치하게 할 것을 청하는 愼無逸의 계

    愼無逸啓曰, 持平李光運, 引避退待經宿, 而憲府多官, 或未肅拜, 或在外, 或呈辭, 尙不得處置, 事甚未安。除未肅拜·在外外, 呈告人員, 卽爲牌招, 使之處置,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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