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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3책 (탈초본 618책) 영조 2년 6월 3일 갑자 7/22 기사 1726년  雍正(淸/世宗) 4년

軍職에 붙인 閔濟章 등을 望筒에서 누락시킨 해당 下吏를 從重科罪하겠으며 뒷날의 政事에서 望單子를 啓下하겠다는 李顯祿의 계

    李顯祿啓曰, 昨日兵批政事中, 前兵使閔濟章等九人付軍職單子, 與他單子, 一體修正, 而及其入啓之時, 見漏於望筒中, 不得一時啓下。敎旨中, 雖不安寶, 敍用後付軍職, 自是應行之事, 而開政修單, 至於見漏, 事甚駭然。當該下吏, 自本院從重科罪, 望單子, 待後日政, 啓下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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