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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3책 (탈초본 618책) 영조 2년 6월 5일 병인 15/24 기사 1726년  雍正(淸/世宗) 4년

두 大妃殿에 封進한 燒酒의 맛이 좋지 않으므로 해당 進排官을 推考하고 下吏는 囚禁科罪할 것을 청하는 司饔院의 계

    李瑜, 以司饔院官員, 以監膳提調意啓曰, 近日兩大妃殿封進, 日下燒酒, 味甚不好, 故累次申飭, 而今日所封酒味, 又爲薄劣矣。日勢已晩, 不得已捧入, 而莫重供上, 如是不謹, 事甚未安。當該進排官, 推考警責, 下吏, 令攸司囚禁科罪,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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