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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3책 (탈초본 618책) 영조 2년 6월 7일 무진 13/13 기사 1726년  雍正(淸/世宗) 4년

蜂峴의 좁은 길로 왕래하며 受香하고 摘奸한 해당 陵官을 推考할 것을 청하는 愼無逸의 계

    愼無逸啓曰, 植樹蜂峴, 防塞狹路, 蓋出於護陵寢, 而事體至重, 頃日特敎, 亦非尋常, 則爲陵官者, 所當勤植樹木, 禁斷行人, 而今此受香及摘奸往來, 竝由此路, 則其常時不能盡心擧行, 嚴斷舊路之狀, 據此可知, 當該陵官, 推考警責, 以懲日後, 何如? 傳曰, 今此受香之路, 非蜂峴舊路也。乃峴之狹路也。而莫重受香, 不由大道, 從便取徑, 故有所特推者也。非陵官, 未能禁斷舊路之致, 而雖曰狹路, 陵官常時往來作路, 以致如此, 不可無責。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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