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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3책 (탈초본 618책) 영조 2년 6월 13일 갑술 6/18 기사 1726년  雍正(淸/世宗) 4년

生鮮廛의 進排人들이 장마비로 계속 封進할 수 없는 형편이라 하므로 절반을 雜魚와 活鷄로 代封하게 할 것인지를 묻는 司饔院의 계

    ○ 又以司饔院官員, 以監膳提調意啓曰, 卽者生鮮廛進排人等呈狀內, 近日霖雨, 江水大漲, 漁船不得往來, 逐日供上, 萬無繼封之勢, 雨霽水退間, 依前例, 以可合雜魚及活鷄, 願爲代封云。在前如此之時, 亦有折半代封之規, 而莫重御供, 自下不敢擅便, 惶恐敢啓。傳曰, 參半代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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