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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3책 (탈초본 618책) 영조 2년 6월 15일 병자 5/33 기사 1726년  雍正(淸/世宗) 4년

本曹의 금년 春夏等褒貶等第를 磨勘하여 들이나 司僕寺 관원 등의 褒貶은 각 提調 등의 有故로 일체 磨勘할 수가 없다는 兵曹의 계

    ○ 又以兵曹言啓曰, 本曹今丙午年春夏等褒貶等第, 磨勘以入, 而所屬典設司官員等, 去甲辰年秋冬等, 乙巳年春夏等·秋冬等, 褒貶等第, 因其時提調有故, 不得磨勘矣。自本司, 今已蕩滌, 依例勿論司僕寺·訓鍊院·軍器寺官員等褒貶, 因各其提調及堂上有故, 不得一體磨勘之意, 敢啓。答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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