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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3책 (탈초본 618책) 영조 2년 6월 15일 병자 7/33 기사 1726년  雍正(淸/世宗) 4년

本曹에 소속된 掌隷院 郞廳 등의 금년 春夏等褒貶等第는 刑房 承旨가 有故하므로 모두 磨勘할 수가 없다는 刑曹의 계

    ○ 又以刑曹言啓曰, 本曹屬司掌隷院郞廳及典獄署官員, 今丙午春夏等褒貶等第, 當爲磨勘以入, 而因判決事, 刑房承旨有故, 俱不得磨勘之意, 敢啓。答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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