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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3책 (탈초본 618책) 영조 2년 6월 15일 병자 11/33 기사 1726년  雍正(淸/世宗) 4년

本府 郞廳 등의 甲辰年 秋冬等褒貶 등은 당시의 관원이 모두 遷轉되었으므로 蕩滌하고 이미 磨勘된 五部 관원 등의 褒貶도 일체 蕩滌할 것을 청하는 漢城府의 계

    ○ 又以漢城府言啓曰, 本府郞廳·五部官員·四山監役等, 去甲辰年秋冬等褒貶, 及乙巳年春夏等·秋冬等褒貶, 或値因山迫頭, 或因堂上有故, 限內不得磨勘之意, 曾已頉啓矣。今則其時官員, 俱已遷轉, 堂上亦皆遞改, 依前例蕩滌, 而其中戶曹所磨勘五部官員褒貶, 工曹所磨勘四山監役官褒貶, 亦一體蕩滌之意, 分付戶曹·工曹, 何如? 答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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