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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3책 (탈초본 618책) 영조 2년 6월 15일 병자 12/33 기사 1726년  雍正(淸/世宗) 4년

丙午年의 春夏等褒貶은 等第하였으나 乙巳年의 秋冬等褒貶은 都提調의 有故로 磨勘할 수 없으므로 蕩滌하겠다는 司譯院의 계

    ○ 又以司譯院官員, 以都提調意啓曰, 丙午春夏等褒貶, 今方依例等第, 而乙巳秋冬等褒貶, 因都提調有故, 不得磨勘矣。追勘有煩, 依例蕩滌之意, 敢啓。答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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