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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3책 (탈초본 618책) 영조 2년 6월 15일 병자 18/33 기사 1726년  雍正(淸/世宗) 4년

都監 郞廳 등의 금년 春夏等褒貶等第는 鄭澔가 지방에 있으므로 기한 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訓鍊都監의 계

    ○ 又以訓鍊都監言啓曰, 都監郞廳及將官等, 今丙午年春夏等褒貶, 當爲等第, 而都提調領議政臣鄭澔在外, 限內不得磨勘之意, 敢啓。答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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