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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3책 (탈초본 618책) 영조 2년 6월 15일 병자 19/33 기사 1726년  雍正(淸/世宗) 4년

금년의 春夏等褒貶을 磨勘하여 들이나 壬辰年의 秋冬等褒貶부터 乙巳年의 秋冬等褒貶까지는 당시의 郞廳 등이 대부분 遞差되어 磨勘할 수 없다는 御營廳의 계

    ○ 又以御營廳郞廳, 以都提調意啓曰, 今丙午年春夏等褒貶, 依例磨勘以入, 而自壬辰年秋冬等, 至乙巳年秋冬等褒貶, 皆因都提調大將有故, 不得磨勘矣。到今其時郞廳·將官等, 亦多已遞之人, 不爲磨勘之意, 敢啓。答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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