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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3책 (탈초본 618책) 영조 2년 6월 15일 병자 23/33 기사 1726년  雍正(淸/世宗) 4년

禫祭 뒤에 입을 冕服 등의 물품을 丙辰年 등의 例에 따라 別廳을 설치하지 말고 都監에서 別三房 郞廳 등이 맡아서 造成하게 할 것을 청하는 祔廟都監의 계

    愼無逸, 以祔廟都監郞廳, 以都提調意啓曰, 禫後殿下所御冕服·袞龍袍·絳紗袍, 令尙衣院織造, 輦輿·繖扇·儀仗等物, 亦令該曹, 急速措備事, 禮曹啓稟, 蒙允矣。今亦依丙辰·壬寅年例, 勿設別廳, 自都監造成, 次知工曹郞廳一員, 尙方官員一員, 稱以別三房郞廳, 監造官, 使之專掌造成,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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