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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3책 (탈초본 619책) 영조 2년 6월 22일 계미 14/18 기사 1726년  雍正(淸/世宗) 4년

李光運에 대한 論列을 잘못 하였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李齊恒의 계

    ○ 掌令李齊恒啓曰, 臣於日昨, 以兩臺臣冒當處置之有乖臺體, 敢有所論列, 而至有特罷之命。臣追聞其事實, 則前持平李光運, 於伊日避辭累次見却之後, 同臺欲爲處置, 則謂乖引避之本意, 先起出來, 而特以倉卒之際, 未及言其勿聯名之意, 故終至於不期同而同之, 混被譴罷之罰。此則誠宜有區別之道, 而臣論列之時, 未詳其委折, 致有混同非斥之言, 臣之昏謬不察之失著矣。及今實狀自露, 公議稱冤之日, 臣不可晏然自在於臺次, 請命遞斥臣職。答曰, 勿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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