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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3책 (탈초본 619책) 영조 2년 6월 23일 갑신 7/13 기사 1726년  雍正(淸/世宗) 4년

근무 기한을 며칠 채우지 못한 直長 2인을 陞六할지 묻는 吏曹의 계

    朴聖輅, 以吏曹言啓曰, 今都目政, 直長仕日未滿四五日, 不得陞出六品者, 有二人矣。先朝辛卯年六月大政時, 直長仕滿未滿七日, 不得陞六者, 有四人, 其時本曹判書, 引在前仕限未滿十日, 而許陞六品之例, 陳稟陞六矣。今此仕日未滿四五日二人, 似當依此陞六, 而此非應行之事, 何以爲之? 敢稟。傳曰, 一體陞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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