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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3책 (탈초본 619책) 영조 2년 6월 24일 을유 19/44 기사 1726년  雍正(淸/世宗) 4년

都目政事에서 근무기한이 차 遷轉 시켜야 할 사람의 후임에 相避의 혐의가 있는 사람 등도 아울러 擬望할 것을 청하는 吏批의 계

    ○ 吏批啓曰, 今都目政, 各歧仕滿應遷者, 相避及未準朔監察·禁府都事·刑曹掌隷院郞官, 各司久任·時推人員, 竝擬,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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