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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3책 (탈초본 619책) 영조 2년 6월 24일 을유 37/44 기사 1726년  雍正(淸/世宗) 4년

자신이 탄핵한 蔡橚과 洪禹龜에 대해 大臣이 치적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柳謙明의 계

    ○ 正言柳謙明啓曰, 臣頃以長興·珍島兩邑守令不治不法之狀, 論啓蒙允矣。昨日筵中, 大臣以兩倅之俱有治績, 而入於臺劾, 有所陳達云。筵席語祕, 雖不得其詳, 而臣於是竊不勝瞿然之至。蔡橚則沈酗廢務, 貽害一境, 洪禹龜則蠱惑邑婢, 拋棄賑政, 南來之人, 無不傳說, 臣之所聞, 不啻十分明的, 故果爲發啓矣。今者大臣之言, 至於如此, 遠外傳聞之或有異同, 雖不足怪, 而如有治績之表著可稱者, 則臺臣亦豈獨不聞乎? 臣新入臺地, 實無言議之可觀, 而纔論一二武倅, 致煩大臣之筵奏, 此亦臣不能見重之致, 臣何顏面, 晏然仍冒於臺次乎? 請命遞斥臣職。答曰, 勿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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