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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3책 (탈초본 620책) 영조 2년 7월 2일 임진 23/42 기사 1726년  雍正(淸/世宗) 4년

議號를 兩館의 提學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는 것은 事體에 온당치 못하므로 대책을 묻는 賓廳의 계

    ○ 賓廳啓曰, 臣等, 以議號及配享諸臣抄啓事, 來會賓廳矣。因大提學李縡之不爲入來, 令兩館提學擧行, 旣有成命。提學中, 又有曾經文衡之人, 仍爲擧行, 固無不可, 而從前議號時, 主文之人, 例爲主張。今日事, 與古例差異, 事體似或未安, 何以爲之? 敢啓。傳曰, 文衡旣已入來, 牌招有命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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