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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4책 (탈초본 630책) 영조 3년 1월 1일 무자 20/25 기사 1727년  雍正(淸/世宗) 5년

禁營中軍에 移差된 李載恒을 즉시 改差하여 本廳中軍의 직임을 仍察하게 할 것을 청하는 御營廳의 계

    李鳳翼, 以御營廳郞廳, 以都提調意啓曰, 軍門各有將官, 他軍門不得移差者, 事體固然, 今者禁衛營, 以本廳中軍李載恒, 移差禁營中軍, 中軍則係是亞將, 又非諸將官之比, 決不可創開無前之規, 以貽後弊, 曾前亦有啓請還差之例, 李載恒禁營中軍, 卽爲改差, 使之仍察本廳中軍之任,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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