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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4책 (탈초본 632책) 영조 3년 2월 1일 무오 35/36 기사 1727년  雍正(淸/世宗) 5년

병을 이유로 內醫院 提擧 직임 등의 遞差를 청하는 閔鎭遠의 차자

    ○ 領府事閔鎭遠箚子, 伏以臣自再昨, 眉生小㾿, 昨日觸風, 出入於起居之班, 罷退後毒氣太肆, 半面浮高, 乍癢乍痛, 宛轉叫呻, 寢食頓減, 氣息澌綴, 動駕在明, 而末由起身, 趨參於陪扈之班, 病裏惶悚, 莫知所措, 玆敢冒死仰籲。伏乞聖明, 亟遞臣內局太僕提擧之任, 以爲備員陪駕之地, 仍治臣因病廢職之罪, 以肅朝綱, 不勝幸甚。取進止。答曰, 省箚具悉卿懇。所患慮外如此, 深用慮念, 兩局提擧, 卿未隨駕, 其可推移, 卿其安心勿辭, 從容善攝, 用副至望。仍傳曰, 遣史官傳諭, 遣鍼醫看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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