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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4책 (탈초본 632책) 영조 3년 2월 8일 을축 17/29 기사 1727년  雍正(淸/世宗) 5년

지금부터 士夫가 빼앗은 本寺 소속 전답을 이전대로 典僕 등에게 耕作하게 할 것과 만약 빼앗는 일이 있으면 從重科罪하기를 청하는 奉常寺의 계

    趙命臣, 以奉常寺官員, 以都提調意啓曰, 本寺位田畓劃給, 給於典僕等處, 使之耕作, 以爲各樣蔬菜等物封進, 自有古規。而近年以來, 京居士夫, 挾勢奪取其好品位田畓, 稱以自農, 或以賭地, 或以竝作, 移給常漢, 徵稅打作, 有同自己田畓。而官稅則終不備納, 使典僕等, 不得接足於田畔, 以致稅入之逐年耗縮, 事之駭然, 莫此爲甚。自今以後, 士夫所奪之田畓, 依前還給於典僕等, 使之耕作。而若有如前據奪之弊, 則從重科罪, 俾無典僕輩呼冤之弊,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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