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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4책 (탈초본 633책) 영조 3년 2월 30일 정해 13/24 기사 1727년  雍正(淸/世宗) 5년

參試官 金遇秋의 病勢가 위중하여 書役 등의 일을 행할 수 없으므로 그 후임을 속히 고쳐서 付標하겠다는 試官의 계

    ○ 又以武一所差備官, 以試官意啓曰, 參試官左通禮金遇秋, 身病猝重, 書役等事, 全不酬應, 莫重試場, 不可不備員, 其代, 斯速改付標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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