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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4책 (탈초본 633책) 영조 3년 2월 30일 정해 18/24 기사 1727년  雍正(淸/世宗) 5년

病勢가 위중하여 大臣에게 敦諭하라는 명을 받들 수 없고 家屬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궁중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趙命臣의 상소

    ○ 右副承旨趙命臣疏曰, 伏以臣, 遭逢盛際, 感激寵眷, 不揆愚魯, 累冒匪據, 扶癃曳尩, 晨夕奔走者, 屢月于玆矣。又於日者, 奉承大臣家敦諭之命, 事係往役, 不敢辭避, 卽日登程, 復命屬耳, 而道路跋涉, 症情越添, 歸仆私次, 昏涔不省, 以此病狀, 已無供職之望。且臣家屬, 自月初, 連次傳痛, 而旋卽差愈, 故不以爲疑矣, 四五日來, 婢僕輩相繼殞斃, 臣始焉驚懼, 亟欲遠避, 而人皆拘忌, 無處投止, 獨托隣比, 憂畏方深, 身旣犯染, 纔自病所出來, 則決不宜出入於淸禁之地矣。爲省先壟, 得蒙恩暇者, 又已有日, 而亦不敢遽入禁中, 拜辭天陛, 縮伏累日, 日事呈病, 虛帶緊任, 尤增惶悶。治疏經宿外處而後, 敢陳於宸嚴之下, 伏乞聖慈, 特賜鑑諒, 亟遞臣職名, 俾得自外往省, 以便公私, 不勝幸甚。臣無任屛營祈懇之至。踏啓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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