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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4책 (탈초본 635책) 영조 3년 윤 3월 1일 정사 16/21 기사 1727년  雍正(淸/世宗) 5년

지방에 있는 大臣에게 祿俸을 輸送한 전례가 없으므로 대책을 묻는 戶曹의 계

    ○ 又以戶曹言啓曰, 日昨判府事李觀命祿牌請受事, 草記, 傳曰, 令本道輸送事, 命下, 故分付本道矣。卽接本道粘移, 則祿俸與月廩, 其數各異, 請令本曹變通指揮, 而大抵在鄕大臣, 雖有月廩輸送之規, 至於祿俸, 曾無自本道輸送之例, 何以爲之? 敢稟。傳曰, 然則依前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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