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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4책 (탈초본 636책) 영조 3년 윤 3월 26일 임오 15/19 기사 1727년  雍正(淸/世宗) 5년

한 가지 일로 두 번 피혐하는 일이 없는 것이 정식이라는 것을 承政院에 다시 신칙하라는 전교

    ○ 傳于李重協曰, 凡疏啓, 有未安之批, 則或詣臺引避, 而未聞在家陳章矣。朴弼正初疏之批, 爲不安者, 卽遇命事也。然其所批語, 元無深意, 則初無可嫌之事, 雖或爲嫌, 詣臺引避, 可也, 而此則不然, 以一事再疏, 雖避嫌之規, 勿爲一事再避, 明有定式, 則況疏章乎? 政院之捧入, 未免煩瀆矣。此等取舍, 惟在出納之地, 而猶尙如此, 廉隅之太勝, 辭單之紛紜, 固其宜也。更加申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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