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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4책 (탈초본 636책) 영조 3년 윤 3월 26일 임오 16/19 기사 1727년  雍正(淸/世宗) 5년

疏下 五賊을 邦刑으로 다스릴 것, 韓世良에게 孥籍의 벌을 시행할 것, 睦時龍을 定配하라는 명을 환수하고 王府에 依律處斷할 것, 李森 등을 安置竄配하라는 명령을 거두고 엄하게 鞫問할 것, 守禦廳이 설치한 屯田을 宮家에 옮기라는 명령을 거둘 것 등을 청하는 鄭弘濟 등의 계

    ○ 持平鄭弘濟啓曰, 請疏下五賊, 竝命亟正邦刑, 亟擧世良孥籍之典, 還收時龍刑推定配之命, 仍令王府依律處斷, 還寢李森等安置竄配之命, 更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賊寧海依律處絞, 遠竄罪人沈檀, 亟令王府拿鞫嚴問。還收遠竄罪人黃爾章特放之命, 還收李重煥減死定配之命, 昌碩時昌·遇臣妻孥, 竝命設鞫嚴問得情處斷, 還寢守禦廳屯田移屬宮家之命, 前正郞朴文秀, 削奪官爵, 門外黜送, 機張縣監柳鳳朝罷職不敍。措語竝見上  引嫌而退, 帶推行公, 明有定奪, 不可以此輕遞言官, 掌令金遇喆出仕。答曰, 不允。處置事,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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