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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4책 (탈초본 639책) 영조 3년 5월 18일 계유 12/16 기사 1727년  雍正(淸/世宗) 5년

병이 있다는 것과 鄭亨復이 상소를 올리고 나간 것과 관련하여 遞職을 청하는 閔應洙의 상소

    ○ 輔德閔應洙疏曰, 伏以臣, 館職纔遞, 恩命旋頒, 復授以胄筵侍講之職, 繼而召牌臨辱, 臣銜恩畏義, 謹此趨詣禁扃之外, 而第臣春間, 再叨春坊, 摠裁大臣, 爲慮史役之曠廢, 連請變通本職, 至以禁直之任, 勿爲更除之意, 陳達於榻前, 便成定奪之令甲, 而頃與史局同僚, 竝膺館職之除, 籲懷未徹, 黽勉冒承, 謝彼就此, 辭受無據, 而環顧廉義, 慙悚冞切, 適又當三司鎭日求對之日, 校讎之役, 亦難一時俱曠, 事勢掣肘, 彼此兩妨, 尋常祈免, 亦不特爲疾病之難强而已。曾未一日, 復叨是任, 當初變通之擧, 日昨請遞之意, 都歸文具, 揆以事理, 寧有是哉? 且臣伏見說書鄭亨復未徹之疏, 又引前嫌, 陳章徑出, 臣之情迹, 實亦難安, 反復趑趄, 終不敢祇謝天陛, 悉暴情實, 仰瀆宸聽。伏乞聖慈, 特垂諒察, 亟遞臣職, 以便公私, 不勝幸甚。答曰, 省疏具悉。一時陳達, 每以爲嫌, 未免太過, 玉署·春坊, 豈亦異哉? 爾其勿辭察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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