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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4책 (탈초본 639책) 영조 3년 5월 22일 정축 15/21 기사 1727년  雍正(淸/世宗) 5년

李宜顯이 兼帶한 軍門 직임을 遞差한 전례가 있으므로 裁決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林柱國, 以備邊司言啓曰, 右議政李宜顯所辭守禦使之任, 令廟堂稟處事, 命下矣。大臣之兼帶軍門之職, 事體有妨。在前雖有一二仍兼之時, 亦難援以爲例, 故故相臣李濡拜相後, 廟堂以此覆啓, 遂有勉副之敎矣。前例則如此, 而事係大臣去就, 上裁何如? 傳曰, 前例如此, 今姑勉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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