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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4책 (탈초본 639책) 영조 3년 5월 22일 정축 16/21 기사 1727년  雍正(淸/世宗) 5년

새로 태어난 翁主의 胎峯에 쓸 石物들을 江華府 乾坪에서 浮取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林柱國, 以禮曹言啓曰, 卽接新生翁主阿只氏藏貽監役官所報, 則今此胎峯各樣石物浮取次, 與都差使員商議, 則通津府境內, 絶無石處, 故不得已江華府乾坪地浮石之意, 牒報江華府, 則回移內乾坪地浮石所, 乃是國用封標之處, 旣無朝家分付, 自本府有難擅便云云, 而不爲依施, 急速變通, 俾無莫重國役狼狽之弊云。通津地, 果無浮石之處, 則不可不移定浮取乾坪地, 許令浮石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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