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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4책 (탈초본 639책) 영조 3년 5월 23일 무인 15/21 기사 1727년  雍正(淸/世宗) 5년

權爀을 照律하여 석방하지 말고 다시 應講하게 하라는 전교

    ○ 傳于李瑜曰, 昨日權爀原情公事, 循例啓下矣, 而其所供辭, 不過故犯之意, 新進怠慢之習, 至於權爀極矣。此以循例處之, 適中偃蹇之意, 勿爲照律放送, 使之更爲應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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