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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4책 (탈초본 640책) 영조 3년 6월 15일 경자 11/31 기사 1727년  雍正(淸/世宗) 5년

都提調 李觀命이 외방에 있으므로 本營 郞廳 및 諸將官의 春夏等 褒貶을 기한 내에 마감할 수 없다는 禁衛營의 계

    ○ 又以禁衛營言啓曰, 本營郞廳及諸將官, 今春夏等褒貶, 當爲等第, 而都提調臣李觀命在外, 限內不得磨勘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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