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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5책 (탈초본 641책) 영조 3년 7월 1일 을묘 17/64 기사 1727년  雍正(淸/世宗) 5년

未准朔 將校 가운데 오랜 동안 근무한 사람을 他軍門의 准朔例에 따라 특별히 遷轉시키겠다는 守禦廳의 계

    林柱國, 以守禦廳言啓曰, 各軍門將校之久勤四十五朔, 准滿後遷轉, 例也, 而本廳敎鍊官, 則皆是乙巳以後差出之類。故前後都政, 成送久勤成冊, 而不爲遷轉。一營將士之缺望, 姑舍勿論, 其在朝家調用慰悅之道, 恐不當一向防塞。雖未准朔, 自其中久勤之人, 依他軍門准朔例, 特爲遷轉, 以慰將士之心, 實合事宜。以此分付該曹,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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