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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5책 (탈초본 641책) 영조 3년 7월 1일 을묘 43/64 기사 1727년  雍正(淸/世宗) 5년

鄭墀의 原情 내에 安興米를 留賑한 일을 다시 조사하여 稟處하게 하기를 청하는 義禁府의 계

    ○ 又以義禁府言啓曰, 恩津前縣監鄭墀遞來後, 以還上虛錄事, 因後官所報, 就理納供, 以宥旨前事, 勿論而置之於禁錮, 已至五載, 所謂虛錄, 非在於鄭墀在任時云。故更問于本道處之事, 命下矣。其時以安興米留賑事, 査問以來, 而當初所達, 乃是還上虛錄, 則與安興米條件各異, 更以還上虛錄, 原情內辭緣, 發關本道, 詳査啓聞後, 稟處,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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