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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6책 (탈초본 669책) 영조 4년 8월 16일 갑오 29/38 기사 1728년  雍正(淸/世宗) 6년

左議政 洪致中이 去七月今八月兩朔祿俸을 또 領受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할지 여쭙는 戶曹의 草記

    金始炯, 以戶曹言啓曰, 依傳敎左議政洪致中去七月今八月兩朔祿俸, 更令倉官輸送, 則以爲臣之私義, 終無冒受之理, 而倉官將命, 鎭日到門, 其恩數之屑越, 國體之大損, 誠非細故, 早晩登對, 必有進退之命, 姑寢成命於其前, 特施曲遂之仁, 是臣區區大願云, 祿俸又不領受, 何以爲之? 敢稟。傳曰, 更爲輸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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