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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6책 (탈초본 669책) 영조 4년 8월 19일 정유 10/53 기사 1728년  雍正(淸/世宗) 6년

印信兵符를 都事에게 擅授한 前監司 權益寬을 拿問處之하라는 備忘記

    ○ 備忘記, 藩任事體至重, 朝命之前, 豈可擅自授受印兵符, 而今觀咸鏡都事李師德狀啓, 前監司權益寬印信兵符, 擅授都事云。監司情勢雖若此, 未免輕先, 都事之晏然受之, 亦涉未安, 其在重藩任之道, 不可置之。咸鏡前監司權益寬, 拿問處之, 都事則印信兵符, 待新監司下去傳授後, 拿問處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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