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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6책 (탈초본 669책) 영조 4년 8월 19일 정유 32/53 기사 1728년  雍正(淸/世宗) 6년

淸債를 진 자들을 처벌토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草記

    ○ 又以備邊司言啓曰, 負淸債在囚者, 竝嚴刑三次後極邊定配事, 命下矣。其中債物終不還報者, 尤爲無狀, 而旣已貸死, 則三次刑推極邊定配之外, 無以加之。其中備納者與不納者同律, 亦非區別之道, 今番還報於本處有手標者, 除刑推只定配, 準納者刑推減二次, 納而未準者刑推減一次, 身死而子孫族屬囚禁者, 直爲放送, 似爲合宜, 以此分付,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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