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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6책 (탈초본 671책) 영조 4년 9월 28일 을해 16/21 기사 1728년  雍正(淸/世宗) 6년

親病·實病·公故가 있는 인원 外에는 諸堂上이 모두 推移入直하고 省記도 書入토록 定式하여 施行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草記

    ○ 又以備邊司言啓曰, 本司堂上直宿, 出於特命, 所宜奉行無闕, 而卽今闕直, 已及旬望。蓋因輪感流行, 堂上多有病故之致, 而行公之員, 亦不就直, 殊爲未安。其間有親病·實病·公故人外, 竝推考警責, 今後則伴直安徐, 諸堂上, 一倂推移入直, 勿曠直次, 省記亦爲書入事, 定式施行,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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