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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7책 (탈초본 678책) 영조 5년 2월 9일 갑신 33/38 기사 1729년  雍正(淸/世宗) 7년

罪人 金震弼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草記

    ○ 又以刑曹言啓曰, 充軍罪人金震弼成大上言覆啓判付內, 當此戶籍申飭之日, 旣不納籍, 籍無其名, 科場攔入, 固非異事, 極爲可駭。仍勘漏籍之律事, 判下矣。取考受敎, 則漏籍當身士族, 則充定騎步兵云, 今此震弼身犯, 係是科場攔入, 旣已邊遠充軍, 當以二罪俱發, 從重論〈罪〉, 而漏籍之律, 反輕於充軍流配, 則與充軍, 無甚輕重, 仍本律極邊充軍, 勿揀赦前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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