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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7책 (탈초본 684책) 영조 5년 5월 1일 을사 20/45 기사 1729년  雍正(淸/世宗) 7년

寧海前府使 韓頤朝를 拿來하지 말도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啓曰, 頃因備邊司啓辭, 寧海前府使韓頤朝, 以還上居末拿來決杖事, 發遣府書吏矣。卽者備邊司啓辭內, 寧海前府使韓頤朝, 曾經二品實職, 依事目除決杖罷職事, 允下矣。府吏雖爲出送, 勿爲拿來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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