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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7책 (탈초본 684책) 영조 5년 5월 1일 을사 23/45 기사 1729년  雍正(淸/世宗) 7년

各衙門·該宮家 船案을 釐正하여 本曹에서 수세토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草記

    ○ 又以備邊司言啓曰, 因工曹草記, 沿江所泊船隻, 依前發遣郞廳, 摘奸收稅事, 命下矣。本曹物力蕩殘, 津船價, 亦不得上下, 誠爲可悶。本曹草記, 固出於萬分渴急之致, 而沿江到泊船隻, 摘奸收稅, 易致江民之騷擾, 旣始中撤, 不無其由, 今不可復開此路, 草記內, 辭意置之, 但本曹形勢, 亦不可不念。三南退船, 雖爲許給, 而此亦不足以補其萬一, 案付船隻之弄奸逃脫, 致有稅入之縮, 亦甚可駭。一依癸巳啓下別單, 各衙門·該宮家船案, 一番釐正, 使本曹以爲收稅補用之地宜當。以此各該衙門, 竝爲分付,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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