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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7책 (탈초본 688책) 영조 5년 7월 5일 무신 30/42 기사 1729년  雍正(淸/世宗) 7년

    ○ 兵曹判書李森曰, 大凡治獄之道, 自有法杖, 而近來刑杖, 多不遵用舊制, 以圓杖濫刑, 而至於輕斃, 間間有之, 自朝家宜有申飭之道, 故敢達。上曰, 其言是矣。訊杖及訊劃, 依秋曹定制事, 各別申飭, 可也。出擧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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