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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8책 (탈초본 697책) 영조 5년 11월 30일 경자 13/19 기사 1729년  雍正(淸/世宗) 7년

罪人 權廣金을 처벌하도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刑曹의 草記

    沈埈以刑曹言啓曰, 京囚啓覆罪人順方, 依律事, 判下矣。卽當擧行, 而律文內凡死罪囚, 已覆奏應決者, 聽三日乃行刑云。依律文三日後, 待無故日擧行, 外囚三覆後依律罪人, 等待季冬趁立春前行刑之意, 分付諸道, 減死罪人中印信僞造罪人權廣金, 臺諫方以還牧論啓, 姑令仍囚, 臺啓收殺後擧行事, 分付該道,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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